2010년08월22일 80번
[물류관련법규]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포전(圃田)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매매시 이용된다.
- ② 포전매매의 계약은 구두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③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반출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.
- ④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포전매매의 계약은 구두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포전매매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,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, 농산물의 종류와 양, 가격, 배송일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. 이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.
이전 문제
다음 문제